스코핑(Scoping)이란
-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‘선택과 집중’ 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
-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대기, 수질 등 총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나, 스코핑을 통해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음
- 같은 도로사업도 도심 도로와 산간지역 도로는 소음의 중요도 차등화 필요
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(안)[평가항목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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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식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
- 약식평가는 환경적으로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중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한다.
- 사업자는 평가준비서의 심의를 요청할 시에 약식평가 신청 여부를 평가계획서에 기재한다.
-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,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서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스코핑 결과와 함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약식환경영향평가의 진행 절차
-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
-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협의 완료 후에 반영(평가서 다시 제출함)
-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→본안→보완의 과정에서, 초안과 본안을 합쳐서 진행하여 시간 단축 효과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://www.korea.kr/archive/expDocView.do?docId=31688